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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공고

최고관리자
2021.04.13 22:01 2,6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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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5의[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여기서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여기서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니다.

사업접수기간
 2021년 4월 19(월)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기간
1차 -4월 19일(월) ~ 5월 14일(금)
2차 -5월 31일(월)~ 예산 소진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가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greenhome.kemco.or.kr/ext/inf/noti/selectNoticeDetail.do?boardType=N&sn=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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